세금, 과태료, 공과금등은 채무조정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부방문, 사이버상담부 전화상담 두가지인데, 둘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간혹 지부사정에 따라 예약없이 방문/대기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해당지부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약제에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아무 지부를 선택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찾아보면 근시일내 예약 가능한 곳도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