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로 인한 국제이혼 준비 국제결혼 했는데 2번째 가출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국적은 우즈벡입니다.) 이제 F-6비자
상황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국제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재혼 및 F-6 비자 재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F-6 비자 기간 중 이혼을 완료하고, 다른 한국인과 진정성 있는 혼인을 한다면 새로운 F-6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단, 출입국관리법상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반복적인 결혼이민 이력이나 위장결혼 의심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신 20주 이상일 경우 일부 심사 항목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계좌이체 및 외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계좌이체 등 금전적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입증자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 외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도 가능합니다.
- 외도 증거(사진, 메시지, 녹취 등)가 명확하다면
- 평균 위자료는 1천만 원~5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 외도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이혼 후 패널티 여부
- 한국 남성은 국제결혼 후 이혼 시 5년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 반면, 외국인 여성에게는 별도의 입국 금지나 결혼 제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 단, 위장결혼이나 불법 체류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 제한 또는 비자 발급 거절가능성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소는 반복적인 결혼이민 경력이 있는 경우 심사를 강화합니다.
추가 조언
-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방식의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비자 상태 확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등 후속 절차가 중요합니다.
-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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