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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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도 ems로 보내면 간이통관 신청 해야하나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들어갈때 짐을 줄이고자 ems로 가족에게 짐을 보냈습니다.짐에는

한국제품도 ems로 보내면 간이통관 신청 해야하나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들어갈때 짐을 줄이고자 ems로 가족에게 짐을 보냈습니다.짐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들어갈때 짐을 줄이고자 ems로 가족에게 짐을 보냈습니다.짐에는 해외 과자나 인형,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던 옷들을 넣었는데 간이통관 신청을 하라고 알림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샀던 옷들을 보내서 가격이 넘어간것 같은데 혹시 이 신청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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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혼돈되는데 간이 통관신청은 한국세관에서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 내용을 읽어보면, 님이외국에 있고 한국에서 기존 사용하던 개인짐을 EMS통해서 보냈는데 배송국가에서 통관신청을 하라고 왔다고 하는데 님이 간이통관을 하라고 해서 조금 혼돈이 됩니다.

배송국가 관세청에서 통관신청하라고 하면 관세가 부과될 확율이 높습니다. 저는 EMS부칠적에 목록 나중 빈칸에 used라고 하고 가격 기재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