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은 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진행이 안되는건 아닌데,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원금기준 30% 이상이면 안된다든지, 채무원금 기준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채권자의 동의가 나와야만 진행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신복위 채무조정을 진행하려면 일단 상담일정부터 잡아야하는데, 신청자가 워낙 밀려있어서 보통 예약 잡으면 한두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할거라 당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막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