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잘 알고 계시는군요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출국납부금이 (출국세라고도 합니다) 1만원이였는데 2024년 7월 1일부터 3천원 인하된 7천원입니다.
보통 항공료에 포함되어서 결제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2024년 6월 30일까지 미리 결제해둔 항공편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했다면 차액인 3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겁니다.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나이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1만원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죠.
제 생각은요.
아쉬운 점은 자동환급절차가 아니라 별도 본인이 알아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이런 변화를 잘 알고계신 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좋은 정보글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해요.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관련해서 신청 홈페이지 링크 비롯해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질문자님도 참고하시고 이 질문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