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로 창고를 만드시는게 규모와 구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연면적 10㎡ 이하 (약 3평)의 단층 창고, 임시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 (사용기간 1년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연면적 10㎡ 초과하거나 기초공사를 하는 경우 (콘크리트 기초 등)는 신고대상입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뭐라 확답드리긴 그렇습니다.
규모를 작게하시고, 판넬로 만드시는거면, 가설건축물 신고 정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견본주택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물품저장용 천막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에 온라인 신고하시거나
시군구청이나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면 간단한 서류작성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