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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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옆 주차장에 창고 설치 해도 되나요? 제한이 있 판넬 몇개 사가지고 창고 지을려고 하는데 될까요??? 사용할려면 보기상 안좋다고해셔,

판넬 몇개 사가지고 창고 지을려고 하는데 될까요??? 사용할려면 보기상 안좋다고해셔, 창고나 가리막으로 하여금 만들어볼려고 하는데콘테이너는 뭐 걸리는게 많터라구요. 뭐 신고도 해야된다 뭐해야된다..

판넬로 창고를 만드시는게 규모와 구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 연면적 10㎡ 이하 (약 3평)의 단층 창고, 임시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 (사용기간 1년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연면적 10㎡ 초과하거나 기초공사를 하는 경우 (콘크리트 기초 등)는 신고대상입니다.

  • 지자체마다 조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뭐라 확답드리긴 그렇습니다.

  • 규모를 작게하시고, 판넬로 만드시는거면, 가설건축물 신고 정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견본주택

  •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 이하), 임시 자동차 차고

  •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 이상)

  • - 물품저장용 천막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에 온라인 신고하시거나

시군구청이나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하시면 간단한 서류작성으로 가능합니다.

일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